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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성형・피부과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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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으로, 기관 홍보를 위해 다국어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성형외과, 피부과는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에 모두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고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의료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 및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제3항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