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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유치등록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등록 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특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을 받은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2022.12.부터 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