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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 혜택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유치등록을 준비하는 병원입니다. 등록 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 특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등록을 받은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정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2022.12.부터 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