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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 제도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내용과 인증 시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인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등록 유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특화서비스와 환자안전체계를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홍보・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관련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평가신청 대상기관「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은 동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조건부 인증 포함)을 받은 기관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평가체계 중 ‘환자안전체계’ 항목의 조사 면제
평가체계외국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체계와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보장을 위한 체계로 구성
*세부기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평가·인증 기준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평가인증관리·안내 참고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
1. 외국인환자 유치 운영체계
2. 전문의 보유 및 환자진료체계
3.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
환자안전체계
4. 환자안전 보장활동
5. 환자진료
6. 의약품 관리
7. 감염관리
8. 시설 및 환경관리
인증을 받은 유치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유치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 인력 고용 기반 조성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