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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미등록 여행사가 관광객의 요구로 수수료 없이 국내 의료기관 소개하는 경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여행사가 단체 관광객들의 요구로 한국 의료기관 이용을 연계해주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위법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단체 관광객들을 의료기관에 알선하였다면 수수료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