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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영리 목적이 없는 유치행위 (선의로 국내 의료기관을 소개하는 경우)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시는 선교사 분이 몽골에 있는 한 아이의 손가락 수술을 위해 한국의 의료기관을 소개해주고자 합니다. 해당 선교사는 등록된 유치사업자 소속이 아닌데 이러한 경우도 불법유치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공익적 목적 여부는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다만, 만일 해당 선교사가 해당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 및 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나, 그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에게 해당 환자의 존재를 알렸을 뿐, 실질적인 진료예약 및 체결 등이 동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의료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