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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관련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을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방법 및 미보고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유치실적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보고의무])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https://www.medicalkorea.or.kr/korp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