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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역외적용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를 알선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지요? 만일 해외 유치사업자가 국내로 환자를 데려와 국내 의료기관에 연계, 통역 등의 컨시어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불법유치행위가 아닌지요? 만약 불법일 경우 해외 유치사업자 및 국내 의료기관 모두 처벌을 받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국가의 통치권은 해당 국가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인 바,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한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법규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및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헌법 제2조)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일 국내 법률의 역외적용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역외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 의료해외진출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의료해외진출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 내의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역외적용 불가)으로 해석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해외 에이전시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였다면 더 이상 이를 역외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해외 에이전시는 의료해외진출법상 ‘미등록 유치사업자’로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해외에이전시로부터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게는 의료해외진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