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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문의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동종업계의 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소개하고 받은 비용에 대해 한시적(’11년 01.01∼’12년 12.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13년 이후 영세율 일몰(폐지)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둘째, 해외 유치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기관(유치사업자, 의료기관)은 해외 유치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불한 후, 해외환자 유치사업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대리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