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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관련 (외국인환자를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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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국내의 한 기업에서 자신의 바이어를 수수료 없이 우리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 의료기관이 기업(유치업에 등록 하지 않음)에서 보내주신 바이어에게 진료비 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수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불법 유치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업이 자신의 바이어(외국인환자)를 특정 의료기관과 연결함으로써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이며,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마땅히 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바이어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추천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바이어가 어떠한 특혜도 받은바 없으며, 해당 바이어가 진료예약, 계약체결, 의료기관 방문 등을 직접 수행하였다면, 해당 기업이 외국인환자유치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