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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시 보험 가입 문의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입니다. 지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위하여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며 연간 배상한도액은 의원・조산원・병원급 의료기관은 1억 원, 종합병원은 2억 원입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인허가보증보험 보험요율 인하 안내
[주요 개편 내용]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보험요율(연) 인하: 변경 전 0.273% -> 변경 후 0.17025% (약 37.6% 인하)
* 보험료(연) 변경 전 273,000원 -> 변경 후 170,250원 -적용시기: 2022.11.1.(화) ~ 추후 변경 전까지 * 2022.11.1.(화)부터 신규 등록 및 갱신 유치사업자 대상 일괄 적용 예정
- SGI서울보증보험홈페이지(www.sgic.co.kr) 및 고객센터(1670-7000)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