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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갱신신청 만료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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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유치등록을 한 후 3년이 지나 갱신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일전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면,제6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제7항,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은 3년마다 유치등록갱신을 해야 하며, 등록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갱신신청을 해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록기간 중에도 등록요건 유지는 필수사항이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