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동일 의료기관(분점)의 신규 유치기관 등록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서울에서 안과를 운영하다 부산에 분점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서울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했으니 부산지점은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별로 구분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귀하께서 서울지점에 대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산지점이 서울지점과 별개의 의료기관인 이상 이에 대하여도 별도로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지점에 대하여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은 후에는 서울지점과 별도로 해당 지점의 사업실적보고를 실시해야 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