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암호화폐(가상화폐)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한지여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저희 병원에서 수술받은 외국인환자로부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진료비를 결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비 결제수단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암호화폐를 통하여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을 통한 환자유치를 할 수 있는 반면, 그 할인의 폭이 과도한 경우(보건의료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수준,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바, 비록 암호화폐로 진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화폐가치가 급격히 변동하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진료비를 과도하게 할인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일 암호화폐 사업자 또는 거래소 등이 의료기관을 해당 암호화폐의 가맹점으로 홍보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의료기관은 해당 암호화폐 사업자 또는 거래소에 소정의 결제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이는 암호화폐 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한 것으로 평가되어 의료법 위반(환자유인행위)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