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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무기록사본 발급 요청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외국인환자가 본국으로 귀국 후 저희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온라인 등을 통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의무기록 사본을 이메일 송부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에 따르면, 외국인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의료기관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진료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하며, 이 경우 환자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로부터 의무기록사본발급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하여 해당 환자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였다면, 의무기록 사본을 전자적 형태(이메일 등)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부실한 본인 확인으로 인한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