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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초진 후 재진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등록하지 않은 병원입니다. 개별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한 후 동일한 환자가 자발적으로 유치기관이 아닌 병원을 계속 찾아 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개별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계기로 초진을 실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환자에 대하여 재진 또는 2회 이상의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미등록 유치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에 대한 재진 또는 2회 이상의 진료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치의료 기관등록을 하시거나 인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기관정보사이트(https://www.medicalkorea.or.kr/)에서는 수시로 등록신청을 받고 있으니 외국인환자 유치를 희망할 경우 언제든 제출서류를 구비 하시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