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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진료서식 문의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저희는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입니다. 외국인환자의 예약 상황에 따라 의료통역사를 섭외하고는 있지만 모든 외국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를 둘러싼 의료사고를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관련된 동의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혹시 유치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와의 의료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각종 계약서・동의서 등 서류 작성 시에는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외국어로 게시할 것)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 편익을 위하여, 외국인환자가 자주 찾는 진료과목의 시술 설명서 및 각종 동의서 등을 다국어로 제작한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다국어 서식집」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hidi.or.kr) > 동향과 정보 > 의료서비스 발간물 > 해외환자유치
다만, 해당 자료를 활용하실 때에는 각 기관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