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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 대리처방 관련 허용범위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2

질문

국내 의료기관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환자가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라 처방을 받지 못하는데 환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대신해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가 국내출국 후 장기간 국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우며,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수령자: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등이 대리수령이 곤란한 경우로서,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 동행한 자로 유치의료기관의 국제진료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해당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과 아래의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출

․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가능)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시설종사자(간호사, 국제진료코디네이터 등)는 재직증명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