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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대리진료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외국인환자의 특성상 한국 내 장기간 체류가 어려워 본국으로 귀국한 뒤 대리진료에 대한 요구가 빈번합니다. 국내 체류 시 실시한 검사에 대한 결과 상담만을 위한 진료 시, 환자로부터 대리진료 위임장을 받아 위임받은 통역사 혹은 의료기관 직원이 상담을 대신해서 듣고 환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외국인환자가 동일 진단명에 대한 추가 약 처방 및 진단서 요청 시, 통역사가 진료실에서 스피커폰으로 해외 환자와 의료진간 통화(유선 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 그 진료에 따른 처방전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검체분석, 혈액분석 등)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은 의료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외국인환자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제3자에게 이를 전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원격지(해외)에 있는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진 사이에 유선 또는 영상통화를 통하여 진단(문진, 시진 등)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원격진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료법 제3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는 시설이 갖추어진 곳(의료기관)에서 현지 의료인이 원격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받는 것에 한정됨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원격지에 있는 외국인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은 위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처방전 발급에 관하여도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는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임상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격지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