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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2 |
질문
미국에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 코로나19로 왕래가 어려워져 약 대리처방을 알아보던 중 재외국민은 원격상담을 통해 한시적으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절차나 자격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임시허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특례는 제한된 기간 내에서 제한된 의료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내 모든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대면 진료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의료기관별로 임시허가의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우선 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