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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광고 관련 (유치사업자의 의료광고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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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답변
미국 교민사이트에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현지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별 현지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한된 장소(외국인전용 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지정된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환자들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유치사업자)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