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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광고 관련 (유치사업자의 의료광고 범위)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시작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대상으로 온라인 매체광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국 교민사이트에 광고를 한다면 위법행위인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국 교민사이트에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현지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개별 현지법령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한된 장소(외국인전용 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무역항, 지정된 관광특구 등)에 외국인환자들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유치사업자)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