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영역 }}
FAQ
| 제목 |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30 |
질문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배제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장가입 배제를 위한 방법과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답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입 제외가 가능한데,
첫째,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예컨대, 프랑스 국민은 2007. 6. 1. 이후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준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및 신청방법
-해당 외국인의 사용자(고용주)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를 경우에 나누어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가.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나.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한 사실 증명 서류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