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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려는 외국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자격 및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격에 따른 보험 종류 및 보험료 부과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 또는 지역가입으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가입방법 및 자격취득시기를 설명 드리면,

-직장가입의 경우, 사용자(고용인)이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직장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가입자가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됩니다.

-지역가입의 경우, 최초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국내체류기간이 6개월 경과한 날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됩니다. (별도의 가입신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결혼이민(F-6)의 경우만 입국일로 취득합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90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만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소득,재산,자동차)로 보험료를 산정, 부과하며, 이 외의 체류자격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 평균보험료를 적용 및 산정, 부과합니다.다만, 난민인정자(F-2-4) 및 그 가족(F-1-16), 19세미만 단독세대는 평균보험료 미만시에도 평균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의 납부

-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전(前)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의 소급취득으로 발생되는 보험료는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징수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4항).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외국어 서비스 단축번호 7번) 및 각 지역별 본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033-811-2000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외국인 민원센터 운영

-주요업무는 ▲관할지역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의 자격・부과 관련 방문 민원 ▲단순 수납 및 제 증명서 발급 업무 ▲자동이체 신청, 가상계좌 발송 등 자격취득과 연계된 일부 징수업무를 수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