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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불법체류자의 비자 재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적 있어 한국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귀하가 거주 중인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입국규제 여부 및 규제 해제 예정일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규제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규제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입국규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입국규제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문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과 사증 (해당되는 경우)이 유효할 것, 입국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등을 심사하여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대사관에서 최종 입국허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귀하가 대한민국에 도착한 후 입국심사 과정을 통하여 최종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