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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수 제한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5-29 |
질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지방의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간 외국인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환자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환자 비율의 제한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병상 수’이고, 그 제한의 대상은 ‘종합병원’에 한정됩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실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