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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두 개 이상 의료기관 중복 방문 가능 여부 (메디컬비자 발급 시)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메디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 체류 중 타 의료기관에서 중복하여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체류기간 연장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척추관절 치료를 위해 A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B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 비자 발급 시 예약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가 길어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사증발급 당시 예정되었던 A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았으므로 해당 사장 발급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해당 외국인환자가 추후 의학적 필요성에 의거하여 B의료기관에서 추가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의료관광 목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볼 수 있으며, 장기 체류의 필요성,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 등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검토하여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 치료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현재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90일 초과 시 체류자격 변경 신청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