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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 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30

질문

최근 한국에서는 출입국 체류 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사전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4∼6시간의 장시간의 대기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전예약이 어려운 외국인환자의 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체류기간 만료일 기간 이내에 방문예약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당일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여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대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대리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