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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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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성형외과에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최소환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일부가 2023년 12월 29일 개정 및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1회 거래가액이 ‘3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만 5천원 이상’인 물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미용성형의료용역 또한 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1만 5천원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