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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 금액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성형외과에서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은 일본인입니다. 부가가치세 최소 환급 금액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최소환급 금액이 얼마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의 일부가 2023년 12월 29일 개정 및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공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1회 거래가액이 ‘3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만 5천원 이상’인 물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미용성형의료용역 또한 물품 구매와 동일하게 1만 5천원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