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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외국인환자의 부가가치세율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은 중국인입니다.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저는 외국인이라서 20%의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더 높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명시된 일부 의료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