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하단링크 바로가기

{{ 본문 영역 }}

FAQ

제목 유치사업자가 진료비를 대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사업자를 통해 모든 경비 및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또한 진료비에 에이전시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하여 관련법 및 하위 법령은 외국인 환자가 유치사업자에 비용 지불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은 외국인 환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한편, 외국인 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에이전시의 수수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