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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부가가치세 가맹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환급 의무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얼마전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으로 환급창구운영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부가세 가맹계약을 맺은 이후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환자의 부가세 환급을 거부할 수 없는지요? 법적으로 반드시 부가세 환급 전표를 발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지, 환급을 거부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해당 외국인 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3에 따르면,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동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에는 공제받은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