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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성형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중국인 환자가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 위해 같은 의료 기관을 방문하였고, 재수술 비용 또한 첫 수술비용과 동일하게 지불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측에 재수술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재수술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수술이라는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용을 목적으로 한 재수술일 경우 미용・성형 부가치세 환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쌍꺼풀 수술에 대한 부작용 및 치료 목적의 재수술인 경우, 미용・성형 부가가치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시(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이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