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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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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환급전표를 요청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일단 진료를 받으신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은 곳에 한하며,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한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다음 열거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시・도지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국세청 지정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 등 필요 장비를 의료기관 내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나, 아직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가맹계약 및 단말기 설치 등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의료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의 가맹 계약이 진행된다면, 환자분께서는 출국 전에 의료기관에 재방문하시어 환급전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의료기관과 갈등이 있으실 경우,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