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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오랫동안 해외에서 거주한 교포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입국하여 피부과 진료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환급 의료용역에 포함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도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대상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 대상자: 대한민국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발급 시, 환자의 여권 정보 및 항공권(3개월 이내 출국 여부)확인

<환급 불가 외국인 관광객>

- 국내 주재 외교관, 외국 공관원, 국제연합군, 미군 장병 및 군무원

1. 대한민국 국민 중

-대한민국 재외공관 근무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 중인 자

-비거주였던 자로 입국 후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2. 외국인 중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 중인 자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 중인 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여 외국인 등록한 경우 → 유치 불가, 환급 가능


<환급 가능 외국인 관광객>

1.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에서 영업활동 종사 중인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 중인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외국인 중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더라도 국내 주소를 두지 않고 해외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3개월 이내 출국 등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