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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외국통화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5 |
질문
부가가치세 환급시 외국통화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에 따르면, 미국(USD), 일본(JPY), 영국(GBP), 유럽연합(EUR), 중국(CNY) 중에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용카드,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통하여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