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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 안내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강남의 피부과에서 보톡스 시술을 받고 2주 후에 출국할 예정인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기 전,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진료 당일에 여권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진료 후, 진료비 결제와 함께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신 환급전표를 잘 보관하셨다가 출국 당일에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에 위치한 환급창구에 환급전표를 여권과 함께 제출하시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결제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심 환급 창구에서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별로 환급 가능 여부는 차이가 있으니 의료기관 담당자에게 환급 가능한 곳에 대해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진료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출국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 출국하시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