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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진료 항목 안내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5

질문

선천적으로 코 기형이 있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문의하신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해당 재건수술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질 여지도 없다 할 것입니다.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에서 시(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 항목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항목이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진료를 받으시고자 하는 항목이 환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문의를 하시거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대상 의료서비스 범위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