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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불법 유치행위 신고시 익명성 보장 여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거짓정보를 제공한 병원을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행위로 신고하고 싶은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해당 불법 행위 신고 시 익명성 보장이 가능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거짓정보 제공이란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중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아님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경쟁사 업무방해 목적의 신고 등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 및 신고・접수 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사결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 신원 확인 등이 필요함에 따라 신고시 신고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일괄이양법](2021.1.1. 시행)에 따라 등록관리, 실적관리, 관리감독 등의 업무 일체는 시・도지사 관할로 이양된 업무이며, 불법유치행위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처분 등은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로써 이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