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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관광비자란?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5-29

질문

우리나라에 치료를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의료관광비자는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한 비자의 한 종류입니다.

-의료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관광비자는 단기로는 의료관광비자(C-3-3), 장기로는 치료요양비자(G-1-10)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관광비자(C-3-3)와 치료요양비자(G-1-10)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관광비자(C-3-3) 초청자격은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자이며,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12. 1. 1. 시행)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메디컬비자 외에도 관광비자, 단기 방문비자 등을 발급하여 치료나 진료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비자(90일 이내)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필요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21개국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함

21개 국가-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베트남의 경우, ’16.4.1부터 사증발급 인증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기타 질문 및 자세한 답변을 원할 경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번 없이 1345, 외국에서 +82-1345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