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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분쟁 사례 (코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재수술 비용 청구)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30대 가정주부로 수술 전 고어텍스는 부작용이 거의 없고 인체에 가장 적합한 재료라는 설명을 듣고 성형외과에서 고어텍스를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수술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계속 염증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결국 고어텍스 제거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코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였지만 염증으로 인해 고어텍스를 제거하였으므로 현재 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번의 수술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비를 비롯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수술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담당의사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어텍스와 같은 보형물을 삽입한 후 인체 조직 내에 염증 반응이 발생한 경우 비세균성 자가면역 반응에 의한 이물 반응이나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이 원인으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우선 염증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시술상의 부주의로 염증이 발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사전 예측이 어려운 체질적 소인에 의한 이물 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였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만일 성형수술 전 부작용(염증) 및 효과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