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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분쟁 사례 (레이저 시술 후 색소침착)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 4회의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을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바, 단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었다거나 또는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