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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한국소비자원 상담 신청 방법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소비자는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안내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신청방법
⦁(소비자 상담) 소비자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을 신청하면 대응방법 안내 등 신속한 문제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구제는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피해구제 신청 안내 :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do#none
-피해구제 절차도
분쟁조정 절차 안내
-(조정요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비자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직접 조정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 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건검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시험검사, 전문위원회 자문 등을 추가 진행합니다.
-(분쟁조정회의 개최)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11명의 위원이 사건을 심의・의결합니다.
-(조정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후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고 양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종료)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나 정당한 사유로 인해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
-분쟁조정 절차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