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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제목 | 외국인환자 진료 거부 | ||||
|---|---|---|---|---|---|
| 구분 | 상담실무 | 작성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일 | 2025-06-04 |
질문
한국의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아이의 화상치료를 위해 한국에 있는 대학병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을 해보니 현재는 외국인 환자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89조(벌칙) 에 따르면, 모든 진료거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진료 거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에 ‘정당한 사유’ 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시로 든 상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어 진료받으시는데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1차의료기관・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따라서, 우선 병원측에 정확한 사유를 상세히 물어보신 후 문의하신 병원의 진료 거부 사유가 위 사항들에 부합이 되는 경우 적법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법적 제재가 행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을 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현행법상 우발적 초진을 제외하고 계속적으로 특정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할 수는 없는 사정이 있는바, 만일 해당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등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등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외국인환자 진료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면 해당 진료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