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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목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조정신청
구분 상담실무 작성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록일 2025-06-04

질문

의료사고에 관여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 누구를 상대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입니다.



신청인이 판단하기에 둘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각각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정신청서는 “각각”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 연관된 피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사건으로 간주하여 접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