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사업실적을 미보고하고나 거짓보고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 시 등록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될 수 있을을 알려드리니, 보고 기일을 준수하여 기간내에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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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관 현황
- 유치의료기관 개
- 유치사업자 개
- 총 유치기관 개
- 2024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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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5.12.22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보고 안내(유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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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5.12.22202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보고 안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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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5.10.17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다국어 정보등록(검색포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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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5.08.06[교육]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이해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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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2025.07.14「2025 Medical Korea in Mongolia」 참가기관 모집 공고
문의처 / 등록현황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문의] 관할 시 · 도 문의처 보기
-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문의] (이메일) medicalkorea@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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