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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외국인환자유치] 본점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한 네트워크 병원에서 외국어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 36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본점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한 네트워크 병원에서 외국어 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 등 간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의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이미 네트워크 병원의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점의 위치(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은 각 지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점의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유치기관으로 등록된 지점만이 가능하며, 전체 지점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점별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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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외국인환자유치] SNS 개인계정을 통해 병원을 소개하고, 통역이나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때에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 77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SNS 개인계정을 통해 병원을 소개하고, 통역이나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때에도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 및 그 외 사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써 의료기관 뿐 아니라 유치업자 또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유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계정을 통해 통역이나 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병원을 소개해주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한다면 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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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단순 정보 제공(약도, 위치 등) 또는 홍보를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 57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단순 정보 제공(약도, 위치 등) 또는 홍보를 위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든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범위는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➀ 진료예약・계약체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한다.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 받는 행위 ➁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SNS운영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의료해외진출법(약칭)」제15조 제1항)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행위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➂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하는 행위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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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유치업자가 미등록 유치기관일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 65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한 의료기관에서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유치업자가 미등록 유치기관일 경우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24조(등록의 취소) 제1항 제4호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 소개・알선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따라 등록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취소된 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같은 법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https:// www.medicalkorea.or.kr) 또는 관할 시도 문의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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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료법]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 하나요 | 53 | 2021-09-12 | |
[의료법]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 하나요
⊙ 의 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참고로,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2.28.선고 2007도10542),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이라 판시한 바 있음 (*출처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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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의료법] 의료기관에 관한 단순 정보(약도, 위치 등)를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있나요? | 37 | 2021-09-12 | |
[의료법] 의료기관에 관한 단순 정보(약도, 위치 등)를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볼 수 있나요?
⊙ 외 국인환자 유치행위에는 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③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별도의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구성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진료정보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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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의료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 51 | 2021-09-12 | |
[의료법]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터넷 매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 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외국어로 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소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외국어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상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 외국인환자의 권익·안전 및 한국의료의 대외 신뢰도 등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등은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임 ⊙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진료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유치행위의 범위 안에서 진료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임 - (진료정보) 의료기관명, 소재지, 진료과목, 의료진, 진료서비스 체계(입·퇴원 절차), 외국인환자 전용 전화번호 등 상담창구 정보 - (진료 외 활동 정보) 상담·안내 등 편의서비스제공 정보, 편의시설 소개, 숙박 및 교통정보, 비자정보 등 * 외국인환자 유치 미등록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해외진출법」 제28조에 의한 3년 이하의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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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 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나요? | 26 | 2021-09-12 | |
[의료법]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 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하나요?
⊙ 의 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 참 고로,「의료법」제27조 제3항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사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B가 공모하여,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여,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함 → B가 인터넷사이트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후략) (* 출처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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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의료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나요? | 30 | 2021-09-12 | |
[의료법]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나요?
⊙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참고 사례 ①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위 할인광고는 그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②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한 경우 →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하여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하여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할인 광고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인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함 (*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08.12.18. 선고 2008구합32829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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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료법] 불법 환자 유인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의 기준이 있나요? | 27 | 2021-09-12 | |
[의료법] 불법 환자 유인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의 기준이 있나요?
⊙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환자유인행위로 인정하고 있을 뿐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종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 참고 사례 ‘상담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경우 →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1.18.선고 2012구합34396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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