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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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외국인환자유치]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익명 신고는 불가한가요? | 90 | 2024-01-18 | |
[외국인환자유치]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익명 신고는 불가한가요?
신고 오∙남용 방지와 신고 포상금 지급 시의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익명신고는 불가하며, 신고자 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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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인지, 미등록 기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86 | 2024-01-18 |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인지, 미등록 기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해당 정보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https://www.medicalkorea.or.kr/korp/main.do)의 ‘유치기관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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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외국인환자유치] 병원에서 수술・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술 후기 영상을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 없는 자발적 게재의 경우) | 74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병원에서 수술・시술을 받은 외국인환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술 후기 영상을 게재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에서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대가 없는 자발적 게재의 경우)
병원에서 수술 받은 외국인환자가 병원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치료비 할인 조건 등 포함)요청에 따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치료경험담을 공개한다면 이는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기관의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경험담이 포함된 동영상 콘텐츠를 게시하였다면, 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위탁을 받아 실시한 것이 아니기에 ‘의료광고’라 평가할 수 없는 이상, 의료광고에 관한 제한규정(「의료법」 제56조 등)이 적용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2019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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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외국인환자유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 154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환자가 직접 작성한 ‘단순 방문후기’도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의료인등이 아닌 제3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또는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 등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 관련 정보의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라면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2020), 『건강한 의료광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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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있어서 진료과목으로 등록을 했는데 현재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없다면 거짓정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 54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있어서 진료과목으로 등록을 했는데 현재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없다면 거짓정보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제1항과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3호에서도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는 등록요건을 미준수하여,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22조(시정명령)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등록한 진료과목에 변동이 있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신청을 통해 전문의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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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외국인환자유치] 해당 과목 진료를 보고 있는데 편의상 해당 과목명을 명칭으로 사용해 유치행위를 해도 되나요?예) ㅇㅇ의원 → ㅇㅇ성형외과/ㅇㅇ피부과 로 변경 사용 | 54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해당 과목 진료를 보고 있는데 편의상 해당 과목명을 명칭으로 사용해 유치행위를 해도 되나요?예) ㅇㅇ의원 → ㅇㅇ성형외과/ㅇㅇ피부과 로 변경 사용
인정받은 전문과목이 아닌데도 편의상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위해 해당 진료과목명을 이름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에 대한 오인 및 혼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면 「의료해외진출법(약칭)」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거짓 정보 제공 및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평가되어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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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 93 | 2022-02-17 | |
[외국인환자유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어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해외진출법(약칭)」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계속할 경우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28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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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의료법]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는 내용 의 광고와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 50 | 2021-09-12 | |
[의료법]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는 내용 의 광고와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 광고에는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 범위 및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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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의료법]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기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82 | 2021-09-12 | |
[의료법]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기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여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
- 홈페이지 : https://www.medicalkorea.or.kr/ (유치기관 현황 > 의료기관명 또는 등록번호 등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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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의료법]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 89 | 2021-09-12 | |
[의료법] ‘소개·알선·유인’ 행위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다면?
⊙ 「의료법」제27조 제3항에 따른 '소개ㆍ알선·유인'은 다음과 같음
- (소개·알선)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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