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1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사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 2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 3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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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