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해외진출법

1. (외국인환자유치 미등록 기관의 유치 행위)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범위
  • 1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사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
  • 2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
  • 3 외국인 전담인력(의료 통역, 코디네이터 등)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편의제공 행위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2. (거짓정보 제공)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정보(진료과목 및 소재지 등)와 다른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의료해외진출법 관련 규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참고

제27조(신고자포상)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1. 12. 21.>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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