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외국인환자 불법유치광고를 신고해주세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인환자 불법유치광고에 대한 관리·감독과
환자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유치 문화 정착을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신규등록(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신고내용 작성

    • 신고사유(위반유형)
      선택
    • 광고확인방법 및
      출처 작성
    • 피신고 대상자(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 정보 입력
    • 신고내용 작성 및 입증자료
      (광고캡쳐화면 등) 업로드

    ※ 신고내용의 증거자료(광고 캡쳐화면 등)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해주세요.

신고내용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유형 및 신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후 증빙할 수 있는 이미지 등을 첨부해주세요.

  • 조사 처리

    • 관련 법규를 토대로 신고된 내용이 위반사항인지를 판단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광고 캡처화면 등)를 첨부하지 않을 시,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통보

    • 신고접수된 내용이 위반의심으로 판단 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조사결과가 관할 지자체(피신고 대상자 소재지 기준)로 통보됩니다.
    • 조사완료 시, 처리결과가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조회하기”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후속조치

    •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합니다.

      * 행정처분 및 포상금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불법유치행위 신고 및
제보 상담

1577-7129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신고포털시스템 이용문의
(가입, 장애 등)

043-713-893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고포상금 관련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피신고대상 소재지 기준)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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