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1 의료기관 명칭을 변경해서 광고하는 경우
“자신이 개설한 원래 의료기관 명칭에서 진료과목(전문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본(트위터)
- (등록기관명) ☆☆☆의원 → (광고기관명) ☆☆☆미용성형외과
* 성형외과 전문의 없음 “한국 코 전문 ☆☆☆미용성형외과”
원래 의료기관 명이 아닌 진료과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광고
2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경우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실제로는 없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록취소 대상이며, 거짓정보 제공에도 해당되어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9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홈페이지 / 아메바(일본)
등록한 전문의 진료과목/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의 보유과목 현황
유치 등록 시 등록한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없는 의료기관
3 전문의 보유 진료과목과 광고하는 진료과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전문의 보유 진료과목) 이비인후과 → (광고 진료과목) ○○성형외과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의료해외진출법(약칭)」 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마취 전문의”
해당 과목 전문의가 없음에도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 광고
4 외국인환자 유치 인증기관이 아님에도 인증마크(KAHF)를 사용하는 경우
“유치인증기관이 아님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도 판단됩니다.”

홈페이지
외국인환자 유치인증기관(KAHF)이 아님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인증기관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