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환자 의료광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광고,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 건전한 유치시장,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건전한 유치시장,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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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를
신고해주세요!!
2025.0429
2025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5.1~6.30)


ㅇ (신고기간) 2025. 5. 1. ~ 2025. 6. 30.


ㅇ (신고대상)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유치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 사례접수 시 10만원 상당 사례금 증정. 단, 위반행위여부 확인 후 지급​​


ㅇ (신고방법)​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http://www.kmediwatch.kr​)

  -  신고 접수 시 위반 해당 여부 확인 및 점검하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7개 시도 지자체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


ㅇ (관련문의)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7129 (불법유치행위 상담 안내)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2024.0118
[외국인환자유치] 실명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익명 신고는 불가한가요?
신고 오∙남용 방지와 신고 포상금 지급 시의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익명신고는 불가하며, 신고자 정보를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더보기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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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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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조치
조사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할 지자체(피신고 대상자 소재지 기준)로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포상금 지급 등이 진행이 됩니다.
*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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